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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세액 환급금 조회방법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세액 환급금 조회방법 (2025)

     

     

    국세청은 매년 1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현재까지의 지출과 저축 현황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추가 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세금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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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선택
      •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소득 및 지출 내역 확인
      •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확인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사용 금액을 입력합니다.
    4. 예상 세액 계산 및 절세 전략 수립
      •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추가 공제 가능한 항목을 검토하여 절세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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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들의 절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몇 가지 주요 항목이 개정되었습니다.

    1.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은 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기존에는 연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 10년 이상 상환: 최대 600만 원
        • 15년 이상 상환: 최대 800만 원
        • 15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최대 1,800만 원
        • 15년 이상(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최대 2,000만 원
      • 조건:
        • 근로자일 것
        • 주택 보유 수: 무주택자 또는 1 주택 세대주
        •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 상환기간: 10년 이상
      • 필요 서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내 집 마련의 필수 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 기존 월 10만 원 인정 → 25만 원으로 상향
        • 연간 인정액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 소득공제 금액은 최대 120만 원(300만 원의 40%)까지 가능해졌습니다.
      • 대상: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3. 자녀 세액공제 확대
      • 8세~20세 자녀(또는 조부모가 키우는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 세액공제 금액:
        • 첫째: 기존 15만 원 → 동일(15만 원)
        • 둘째: 기존 15만 원 → 20만 원
        • 셋째 이상: 기존 동일(30만 원)
    4. 기부금 세제 혜택 강화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개정 내용:
        • 3,000만 원 초과 기부액에 대해 40% 세액공제 적용
        • 기부 시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 필수
    5.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의료비 관련 세액공제도 변경되었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기존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 → 소득 기준 폐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 공제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진료비 전액 공제 가능
    6.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기준 변경: 기존 연간 1,200만 원 → 1,500만 원까지 분리과세 가능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여 세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며, 신용카드 사용,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등이 주요 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 세액공제: 이미 부과된 세금을 직접 줄이는 역할을 하며,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이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용어 정리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이 매년 수행하는 중요한 절차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용어들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시 자주 등장하는 주요 용어들의 설명입니다.

     

    1. 총 급여액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급여의 총합을 의미하며,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 비과세 소득
    세법상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야간근로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자에게 부여되는 공제로,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4. 인적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하며,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됩니다.

     

    5. 소득공제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등이 해당됩니다. 이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과세표준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금액으로, 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집니다.

     

    7.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으로, 공제 전의 세금 금액을 의미합니다.

     

    8.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해당됩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9.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최종 세액으로,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금액입니다.

     

    10. 기납부세액
    근로자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합계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의미합니다.

     

    11. 환급세액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되며, 이를 환급세액이라고 합니다.

     

    12. 추가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이를 추가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연말정산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세액 환급금 조회방법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세액 환급금 조회방법 (2025)